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 등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그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중 피해자 Q에게는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동기 역시 납득할 만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의 과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다고
보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의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