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28 2017노34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당 심에서도 단속 경위에 억울한 점이 있으므로 벌금을 감액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업소에 음향장치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조장 ㆍ 알선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