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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6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불상 23:50경 부산시 중구 C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 무렵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병맥주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 무렵 D으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1. 23:0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F아파트 앞 도로에서 G로부터 이전에 빌려준 돈 중 25만 원에 대한 대가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같은 달 12. 01:00경 같은 구에 있는 H 산책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I 소렌토 승용차 안에서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2. 18:00경 G에게 2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부산 동구 J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소렌토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같은 날 23:3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형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위 소렌토 승용차 안에서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1회분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23. 21:00경 양산시 L 주차장에 주차된 위 소렌토 승용차 안에서 위 4.항과 같이 매수하고 남은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흔적 및 D 이용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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