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31』 피고인은 ㈜L 의 사내 이사였던 자로, 위 회사에 대표이사 M과 경영권 문제로 분쟁이 있어 오던 중 위 M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고 위 회사의 법인 등기부의 대표이사를 위 M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7. 7. 17:00 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L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 란에 ‘2015. 7. 2. 10:00 본점 사무실에서 이사 및 감사 전원 동의로 상법 제 390조 제 1 항 소정의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 키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제 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 M은 당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 대한 사임의 의사를 표명하고, 본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바, 출석이사 전원이 신중히 토의한 결과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 사람을 대표이사로 추가 하여 선임하다.
대표이사 A 선임’, 작성일 자란에 ‘2015 년 7월 2일’, 성 명란에 ‘ 의장 대표이사 M’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M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M의 도장을 찍었다.
또 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 란에 ‘1. 본인은 귀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이번에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합니다
’, 작성일 자란에 ‘2015 년 7월 2일’, 성 명란에 ‘M’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M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L 의 이사회 의사록 1 장, M 명의로 된 대표이사 사임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11:0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인천 부평구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