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07. 12. 27.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해자 C 초등학교 소속 공무원으로서 세입 ㆍ 세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10. 5.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해자 C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D’ 등 급식업체에 지급할 물품 구매대금 2,003,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전 북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 북 일원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63,123,8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07. 11. 28.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령인 명란에 ‘A’, 은행 명란에 ‘ 신한’, 예금 주란에 ‘A’, 금액란에 ‘735,080’, 작성일 자란에 ‘2007 년 11월 28일’, 작성 자란에 ‘C 초등학교 회계 출납원’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작성자란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C 초등학교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C 초등학교 명의의 계좌 이체 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13.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령인 명란에 ‘A’, 은행 명란에 ‘ 신한’, 예금 주란에 ‘A’, 금액란에 ‘115,910 원’, 작성일 자란에 ‘2007 년 11월 28일’, 작성 자란에 ‘C 초등학교 회계 출납원’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작성자란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C 초등학교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C 초등학교 명의의 계좌 이체 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과 나. 항 기재 일시 무렵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