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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4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문구류 유통 ㆍ 판매업체인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대리 직함으로 물품 계약 ㆍ 판매 영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고, 위 업체의 영업구조는 주로 공공기관 등 수요 자로부터 문 구류 납품계약을 따낸 후 문구류 도매공장 등 공급 자로부터 해당 문 구류를 공급 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면서 대금의 차액을 수익으로 삼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상환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계속하여 도박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위와 같은 업체의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고 위 업체의 대표인 피해자가 자신을 신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로 하여 각종 지출 서류 등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약을 따낸 것처럼 가장하고 물품을 공급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4. 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납품요구(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를 수요 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납품요구 및 통 지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급업체에 지급할 물품대금 명목으로 3,626,457원이 필요 하다는 취지의 지출 서류와 함께 자신의 채권자가 채무 변제 금 입금을 요구한 F 명의의 계좌가 마치 공급업체 계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F 명의의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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