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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05 2016고단1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문구류 등을 제조하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생 이자 위 회사의 경리 담당자인 E에게 “ 농협 하나로 마트의 구매 담당자를 잘 알고 있다, 그 담당자의 휴가비, 식사 비 등으로 사용할 활동비를 주면 농협 하나로 마트에 문 구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 하나로 마트의 F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친분을 과시하며 마치 납품계약을 알선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알선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 구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 경 1,210만 원을, 같은 달

4. 200만 원을, 같은 달

5. 280만 원을, 같은 달

9.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선 활동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84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후단 경합관계 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종,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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