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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나26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8. 7.부터 2011. 9.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40,189,550원 상당의 커피 관련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4,859,5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859,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인도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단가가 다른 업체의 동일한 물품에 대한 공급 단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산정한 물품 단가를 전제로 물품을 공급받은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단가를 물품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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