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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37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수질환경 전문 관리대행회사인 ㈜B에 근무하면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의 폐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을 하는 사람이다.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해오던 중, 2016. 5. 30. D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인 약품처리 등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COD 기준 130mg /L을 초과한 860.3mg /L, 색도 기준 400도를 초과한 9,360도의 폐수 약 3톤을 무단 배출하였고, 2016. 6. 2. F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COD 기준 130mg /L을 초과한 316.0mg /L, SS 기준 120mg /L을 초과한 260.0mg /L, 색도 기준 400도를 초과한 4,960도의 폐수 약 4톤을 무단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시료채취확인서, 각 현장증거사진, 각 시험검사 성적서, 각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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