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수질환경 전문 관리대행회사인 ㈜B에 근무하면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의 폐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을 하는 사람이다.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해오던 중, 2016. 5. 30. D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인 약품처리 등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COD 기준 130mg /L을 초과한 860.3mg /L, 색도 기준 400도를 초과한 9,360도의 폐수 약 3톤을 무단 배출하였고, 2016. 6. 2. F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COD 기준 130mg /L을 초과한 316.0mg /L, SS 기준 120mg /L을 초과한 260.0mg /L, 색도 기준 400도를 초과한 4,960도의 폐수 약 4톤을 무단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시료채취확인서, 각 현장증거사진, 각 시험검사 성적서, 각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