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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8906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B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12. 19. 00: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Y자형 장암주공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신호에 따라 신곡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의 2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496,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급진로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좌회전 구간에서 그대로 직진하는 바람에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보조참가인의 과실비율은 최소 8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2차로 우측의 황색 안전지대를 침범하였다가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곧바로 작은 반경으로 좌회전을 시도한 점, ②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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