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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14 2020고단235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5]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과 다투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 C( 여, 61세) 은 B의 아내이다.

1. 특수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20. 6. 29. 20:00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B 이 집 맞냐,

B이 어디 갔냐,

이 새끼 어디 갔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 우리 아저씨는 지금 집에 오지 않아 나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 이 개 같은 년, 저 씨 발년이 B이 마누라네.

”라고 욕설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및 손목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있던 손님 2명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 고단 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9. 19:3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59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G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무릎을 바닥에 찧게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부 및 좌측 수근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A(62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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