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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17 2016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7. 01: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아진캐슬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 B에게 대들고 평소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와 까불고 다니노.”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피고인 A,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4. 12. 22.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H 외 2명의 여성 종업원을 위 다방 업주인 I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종업원 1명당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는 등 2014. 12. 22.경부터 2016.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경남 거창군 및 함양군 일대에 있는 다방의 업주들에게 여성 종업원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 18. 17:00경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K정형외과의원’에서, 피해자 L(18세)이 며칠 전 피고인의 친구들과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M, N, O을 위 병원 1층 승강기 앞에 일렬로 서게 한 후, 피해자 및 위 일행들에게 "이 건방진 새끼들이 어디서 술 처먹고 싸우고 다니노. 너거가 싸운 게 내 친구들이다

개새끼들아.

미쳤나 이 새끼들아.

내 친구가 너거한테 맞았는데 나도 내 친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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