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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8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7.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D이 어디 갔냐, 나온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대로 해서 돈 받아가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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