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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6 2018고단9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82』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AD에서 ‘AE’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인 AI이다.

이하 같다.

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등 설치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7. 12. 11.부터 12. 17.까지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AG’ 공사현장에서 반도체 장비 등 배선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H의 2017년 12월분 임금 2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 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82,47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92』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AD에서 AE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7. 10. 11.부터 위 A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3. 19.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7년 12월분 임금 2,063,7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765,2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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