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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12 2012고단58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부터 경북 구미시 D이라는 상호가 붙여진 창고에서 배달용 화물차 3대, 플라스틱저장탱크, 분배순환모터, 콤프레샤, 17ℓ짜리 캔 등을 구비한 다음, 톨루엔, 메탄올 등을 일정 비율로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속칭 ‘신나’)을 성명불상의 제조책으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면서 17ℓ짜리 캔에 분배한 다음 소매점에 공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9. 말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제조책으로부터 위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면서 17ℓ짜리 캔에 분배한 다음 구미 시내 일대에 위치한 상호 없이 창고를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판매책 5곳에 배달해주고 그 대금으로 17ℓ짜리 1캔당 19,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1. 9.경까지 위 유사석유제품 약 407,000ℓ(시가 합계 424,955,882원 상당)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약 454,879,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고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9.경 저장소가 아닌 위 장소에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 물질로 위험물인 속칭 신나 5,000ℓ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제품품질검사의뢰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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