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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4고단5452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2: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일행인 G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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