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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0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2. 22:00경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53번길 15 가림아파트 26차 앞에서 친구인 B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C 소유의 D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뒷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다마스 승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일행인 B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경위 F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손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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