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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9 2016고단20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9: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D로부터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위 D를 때린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며 오른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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