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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9 2014고단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5. 20. 21:45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옆 골목길에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와 경사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입고 있던 경찰복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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