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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단29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8. 22.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B 번지를 알 수 없는 캠핑장 앞에서 경기 여주시 C,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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