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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15:02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설악로에 있는 44번국도 남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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