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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5구합109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3. 11. 설립되어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0. 20.경 참가인과 ‘계약기간: 2014. 10. 20.부터 2015. 12. 31.까지, 담당 업무: 영업(sales), 연봉: 3,015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연봉을 3,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출퇴근을 위한 차량 등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2.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5. 2. 2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하고, 징계 사유는 그 순번에 따라 ‘① 징계 사유’와 같이 칭한다). ① 회사 차량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②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로 무단 외출 및 근무지 이탈 ③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④ 거래처 컴플레인 유발 ⑤ 복직 첫날부터 지속적인 금전 요구, 각종 민원 및 신고를 빌미로 회사에 대한 공갈, 협박 ⑥ 외부인을 대동한 회사 방문 및 소란으로 인한 업무방해 ⑦ 회사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 등 근무의사 결여

다. 원고는 2015. 3.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8. ‘①, ②, ④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③, ⑤, ⑥, ⑦ 징계 사유는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6.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4.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 15호증, 을가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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