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36. 6.경 설립되었고 근로자 약 840명을 고용하여 수입 동광석 및 전자폐기물 중 폐구리선ㆍ전자회로ㆍ휴대폰 등을 정ㆍ제련하여 금, 은, 동 귀금속을 가공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1991.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자금팀 부장, 경영진단팀 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5. 1. 28. 원고에 대해 ‘① 장기간 무단결근과 출근 지시 불이행, ② 비자금 조성과 임의 사용, ③ 출장비 편취와 허위 근무(근태) 보고, ④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ㆍ공갈미수ㆍ협박 등, ⑤ 임직원에 대한 고소ㆍ고발 남용’을 사유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원고는 2015.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3. “이 사건 징계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7.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7.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2, 9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1~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 1개월 전에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는 참가인의 불법적인 뒷조사에 의하여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휴직을 하였다.
원고는 취업규칙상 1년 동안 병가휴직을 할 수 있는데 참가인이 원고를 무단결근으로 해고시키기 위해 2013.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