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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9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3. 18:50경 동두천시 B건물 105호 'C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다툼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재판기일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한 일로 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따진 후 귀가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 들른 점, ③ 피해자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채 뒤로 넘어졌던 점, ④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게 된 점, 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우측]’,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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