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기재한 항소이유가 불분명하므로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이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있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였으며, 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흔들었고 얼굴을 할퀴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7~18면)한 점, ②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 D의 이름을 부르며 D를 찾던 중 피해자 F과 마주치자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린 후 양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겨 비틀었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며느리 G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으며, 주방에서 뛰어나온 D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8~29면)한 점, ③ 피해자 G의 진술도 위 D,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 F, G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 제2, 3, 4항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