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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9 2014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21:1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세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터길 127에 있는 광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광터길 127에 있는 광터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흥업면 쪽에서 문막읍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원주시가 관리하는 가로등과 철제 담장을 들이받아 수리비 3,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친구 B에게 마치 B이 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원주시 F, 107동(G아파트) 앞 노상으로 B을 불러낸 후 B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광터사거리에서 사고를 냈다. 어머니가 위암 투병 중이어서 사정이 어려우니 경찰에 니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말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22:22경 위 아파트 앞 노상으로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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