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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3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 2602호 C, D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선서를 한 후 “2010. 8. 14. 00:45경 당시 증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 싼타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D이 차에서 내렸고 D과 대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은 없다. C과 D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 주기로 합의를 하고 현장을 떠나서 여자 후배를 4~5분 정도 만난 후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만난 보험회사 직원 G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야기했는데 상대방이 내 약점을 잡아 동승자 한명을 끼워 넣어 보험사고 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렇게 해주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했던 것이며, 사고 당시 위 싼타페 승용차에는 D이 동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D과 대화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인근 H빌딩에 있는 카페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위 G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 D이 피해자로 허위 신고된 사실을 제보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 법원은 C,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2602 사기 사건을 이 사건과 병행하여 심리하였는바, 이 판결을 선고하는 2013. 8. 23. 위 사건에 관하여 C, D에게 각 벌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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