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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5 2012노67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8. 1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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