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28 2013노78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래방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