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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5 2013노6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법령의 적용’란에 집행유예의 근거 조항을 누락하였는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하단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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