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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7 2013노916
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들어와서 피고인을 말리면서 실수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잡고 놓지 않자, 이를 막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첫머리의 ”2009.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5.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부분 및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부분은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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