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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3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조울증, 과대망상증으로 치료받아 온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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