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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58810
감정평가업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
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7. 4. 국토교통부 고시 I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등에 따라 지정고시된 「F역세권 공공주택지구」(소재지: 구리시 J동 일원 799,219㎡)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했던 자들로 ‘F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보상대책위원회’(이하 ‘보상대책위원회’라 한다)의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 4항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다. 보상대책위원회와는 별개인 ‘F역세권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원회’라 한다)는 2019.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 중 일부가 감정평가업자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보상대책위원회는 2019. 8. 20.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진위 확인 및 주민피해방지대책 수립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피고와 구리시청에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백지추천서 무단 기입, 주민총회의 절차상 하자 등 감정평가업자 추천 과정상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28.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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