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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구합13959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건축신고(용도변경)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양시장은 2019. 5. 7. 고양시 덕양구 B동을 포함한 9개동 일원 8,126,948㎡에 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019. 5. 7.부터 2019. 5. 21.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이자 이 사건 공고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연면적 165.12㎡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용도를 노유자시설(유치원)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및 건축신고(용도변경)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5. 8.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신청의 허가 가능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5. 1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행위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한국토지공사가 허가를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서 및 건축신고서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위제한의 기준일은 비례의 원칙이나 최소침해의 원칙상 주민의견의 청취가 끝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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