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14. 10. 30. 은평구 고시 H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2015. 5. 26.부터 2015. 7. 4.까지, 그 후 2015. 7. 5.부터 2015. 7. 14.까지 연장)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다.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2016. 10. 28. 원고들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협의’는 적법한 협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식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68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상액 산정에 기초한 협의는 적법한 협의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수용재결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르면, 보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측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감정평가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