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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1300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국민은행은 B이 연대보증한 2003. 7. 28.자 D에 대한 원금 3,510,000원의 대출채권 및 그에 대한 손해금 기타 이자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고(탈퇴)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희망모아’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5. 5. 13. D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희망모아는 다시 2018. 1. 26. 이사건 대출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이 희망모아의 대리인으로서 D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B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으로서 이 사건 대출채권을 갖고 있다.

B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3. 2. 13. 접수 제1799호로 채무자가 E로 되어 있고 근저당권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하고, 위 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였더라도 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B은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력이 없고, 원고는 위와 같이 B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성립 여부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그에 관하여 2003. 2.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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