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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7331
사해행위에 기한 지분가액배상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2/11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가 2018. 11. 8.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1996. 3. 15. 만기를 1999. 3. 15.로 하고 이자 및 지연배상금율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변동이율을 따르는 조건으로 하여 C에게 가계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각 자산관리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D은 이 사건 대출채권을 2000. 6. 23. E회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고, E회사는 다시 이 사건 대출채권을 2003. 12. 12. 주식회사 F에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으며, 주식회사 F은 다시 이 사건 대출채권을 2009. 4. 16.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다. 2005. 11. 2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중 남은 원금은 없고 확정 지연손해금은 13,124,201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주식회사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65607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3,124,201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21.부터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30,0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12. 29. C에게 송달되어 2006. 1. 13.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 등본은 2009. 6. 17. C에게 송달되었다. 라.

C의 아버지인 G은 2018. 5. 12.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C, H, I, J을 두고 사망하였다.

피고와 C, H, I, J은 2018. 11. 8. G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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