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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09 2020고정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1. 22:12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가명)의 휴대폰에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 영상을 보여주고, 2020. 5. 26. 22:36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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