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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5나204339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미지급 임금 15,678,810원, ② 미지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이하 ‘법정수당’이라고만 한다) 17,665,695원, ③ 성과금 6,000만 원, ④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경비 중 미지급된 25,981,700원, ⑤ 위 경비에 대한 이자 12,107,508원, ⑥ 대여금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미지급 임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② 미지급 법정수당과 ③ 성과금 중 일부를 합하여 1,800만 원, ④ 대납 경비(대여금 포함, 이하 같다) 25,981,700원 합계 43,981,700원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불복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6번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면허취득비용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경비 25,981,700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후 정산하지 않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2015. 9.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14040호, 을 제37호증).』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분부터 2013. 3.분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17,665,6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의 3.5%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2013. 3.부터 2013. 5.까지 이 사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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