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809,998원 및 그 중 102,526,083원에 대하여는 2010. 12. 25.부터, 1,199,75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6. 7.경 원고가 수주한 산업기계 공사에 대하여 원ㆍ부자재 및 경비(임금, 외주가공비)를 제외한 총수입의 30%를 성과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회사경영(포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9.경 다시 같은 내용 다만 성과금을 배당금으로, 산정방식을 결산이익의 30%로 표현하였다
의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갑)와 원고(을)는 공사계약, 제작, 납품, 시운전까지의 공정을 일괄공정이라 칭하며 이에 피고와 원고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한다.
2. 영업, 생산기술관리는 원고의 책임 하에 있으며 생산 및 인원관리는 피고와 원고가 공동 진행한다.
3. 원고의 공사수주 기술관리로 인한 이익은 (결산 후를 원칙으로 하며) 가결산하여 선지불 할 수 있다.
4. 배당금은 결산이익의 30%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한다.
6.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후 별도 재계약이 없을 시는 자동으로 갱신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 계약해지 :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는 없다
(단,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때는 쌍방 협의로)
나.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공사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총수입의 30%를 성과금으로 지급받아 오다가, 2013. 10. 11. 피고에게 미지급 성과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4. 2.경 이후에는 피고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