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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나6283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1행 중 “원고는 2015. 10. 이후”부터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B은 2015. 12. 31. 원고를 사직처리 하였다.』 제1심판결 5쪽 4행부터 6행까지(표, 각주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B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수주하여 진행한 생보협사업 및 그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성과금ㆍ경비ㆍ정산금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도 사업명 수주 경로 피고 수주액 성과금 비율 원고 주장 성과금 피고 주장 성과금 총지급액 (지급일) 2013 G 원고 13억 5,000만원 2% 2,520만원 2,700만원 3,465만원 (2014. 1. 15.) H E 4억 5,000만원 900만원 - 합 계 18억원 3,420만원 2,700만원 2014 I 원고 12억 2% 2,400만원 2,400만원 39,833,340원 원고는 2014. 9. 15.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1,100만원도 성과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말에 성과금을 정산하여 차년도 1월에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이를 성과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5. 1. 19.) J 원고 5억 1,000만원 1,000만원 K E 5억 5,000만원 1,100만원 - 합 계 22억 5,000만원 4,500만원 3,400만원 2015 L 공동 26억 1,750만원 4% 1억 470만원 - 이 사건 쟁점 M F 원고 4억 5,000만원 1,800만원 1,800만원 N E 5억 5,000만원 2,200만원 - 합 계 36억 1,750만원 1억 4,470만원 1,800만원 』 제1심판결 8쪽 5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M 사업 외에도 L 및 N 사업 역시 원고가 발굴ㆍ수주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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