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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88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며 인터넷 사이트 아프리카 tv를 통해 게임장면을 중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 불상지에서 ‘ 하스 스톤’ 게임을 하며 채팅 창을 통해 피해자 C에게 “ 씨 발,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개새끼야, 존나 쓰레기 새끼, 개새끼, 내니 찾아간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아프리카 tv를 통해 중계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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