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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2고단15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의 안양시 동안구 D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E(여, 50세)은 위 건물의 미화원, 피해자 F은 D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2. 4. 30. 20:0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미화원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을 뒤에서 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위 피해자가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31. 11:30경 위 D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라고 마! 네 말은 안들어, 자식아, 네가 뭔데! 인정을 안해, 네 말은! 네가 자격이 있는 놈이야! 네가 뭔데 자식아, 버러지 같은 새끼! 야, 이자식아,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임마! 더러운 자식! 여기 오지마! 개새끼야, 씨발 놈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와,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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