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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9.30 2013가단177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D, E, F, G, H, I은 원고에게 전남 보성군 J 답 2,255㎡ 중 별지 <표> 기재 해당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보성군 J 답 2,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494분의 3,000 지분에 관하여 1950. 3. 28. K 앞으로, 나머지 4,494분의 1,494 지분에 관하여 1956. 5. 28. L 앞으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1975. 8. 27.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494분의 3,000 지분에 관하여 1965.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B 명의의 위 공유지분을 ‘이 사건 계쟁지분’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의 종중원이던 망 M, 망 N, 망 O 3인(이하 위 3인을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은 같은 날 L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4,494분의 498(= 4,494분의 1,494 × 1/3) 지분에 관하여 1960.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60년경 L로부터 L의 이 사건 토지 중 4,494분의 1,494 지분을 매수한 다음 원고의 종중원인 망인들과 4,494분의 498 지분씩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망인들은 1975. 8. 27.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각 4,494분의 498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은 망인들을 별지 <표> 기재 해당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거나 대습상속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후송달일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바,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4,494분의 498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D, F, G,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E,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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