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14』 피고인은 2011.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16:00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3동 4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F 카페에 피해자 D이 게시한 “비바클래식라이더 XL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2. 19:00경 위 제1항과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H 게시판에 피해자 G이 게시한 “MCM 슈타크 백팩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94』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7.경 부산 사하구 E맨션 3동 4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F 카페에 피해자 I이 게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