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37만 원, D에게 23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22』 피고인은 2019. 11. 13.경 H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게시한 ‘SONY FDR-AX700 디지털 캠코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본 후,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캠코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1,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23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26』 피고인은 2020. 2. 14.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이 ‘I’ 사이트에 게시한 “삼성 갤럭시북플렉스 삽니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갤럭시북플렉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77』 피고인은 2020. 1. 13.경 H ‘I’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사장님 로벤 자판기 아까 연락드린 사람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O에게 자판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판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자판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