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7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3] 피고인은 2012. 6. 2.경 서울 강동구 G건물 510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피해자 I(31세)가 “음향기기 믹서(야마하 0IV96)를 구매하고자 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음향기기를 1,3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향기기 믹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1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5.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1,75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17] 피고인은 2012. 7.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 사이트 내 중고매매란 게시판에 피해자 K이 게시한 “[구입]Audiofire4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물건을 갖고 있다. 35만원에 팔테니 택배비 포함해서 354,000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물품을 실제로 갖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구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