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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98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3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E은 2015. 7. 9. 02:4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 주차장 출입구 옆 공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삥을 뜯자”며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5. 7. 9. 02:49경 금품을 빼앗을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역 공항철도 계단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F(68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흔들었고, 그 바람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롯데마트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들 및 E은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03:02경 위 롯데마트 서울역점 주차장의 서부역 방향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E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눌러 앉힌 후 피고인들에게 팔을 잡으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망치(일명 ‘뿅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망을 보았다.

피고인들과 E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휴대폰 1대, 현금 29,000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9. 03:23경 서울 중구 G건물 102-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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