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1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교도소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로, 사실은 ① 2016. 5. 13. 경 공주시 D에 있는 E에서 담배갑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 면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2.4그램을 C에게 100만 원에 매도하였고, ② 2016. 6. 5. 경 군산시 F에 있는 ‘G’ 모텔 부근 식당 앞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이 위 필로폰 매도 및 수수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C은 피고인이 처벌 받는 것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2016. 9. 29. 피고인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435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6. 5. 13. E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 2.4그램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2016. 6. 5. 경 군산시 H에 있는 식당 건물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7그램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이에 C이 위와 같은 위증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자,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9558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 증인은 2016. 5. 13. E에서 피고인 (C) 을 만난 적이 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만 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돈을 빌려 달라고 하기에 만났습니다
”라고 각 대답하고, ② “ 피고인 (C) 은 증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지만 당시에 E에서 만나서 돈을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돈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