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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22:13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부터 같은 구 하계동 78번지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80m의 거리를 B 소유의 C BMW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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